2021-03-30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통합적 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그 외에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사업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신설함(안 제6조2).
나.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