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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진ㆍ화산재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함.


 나. 현재 경기도는 별도의 평가단 구성없이 ‘위험도 평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시·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고,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음.


 다. 지진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경기도가 직접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험도 평가를 직접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평가단원들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경기도가 시·군에 위험도 평가를 요구 및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 위험도 평가단의 현황ㆍ활동 등을 관리 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위험도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