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이수자를 지원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저변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전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