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동선수ㆍ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동선수 및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신설)
나.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