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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함.


 다.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 내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함(안 제6조).


 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다.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내에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9조).


 라. 전국규모 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마.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