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부칙)
3.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