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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3-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