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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표창 종류 및 형식이 교육협력사업의 중요성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바, 경기교육대상의 수여 범위를 넓히고, 심사의 일관성과 깊이를 위해 현 교육청 내 2개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단일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교육대상의 자격 요건에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


나.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