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 자립 촉진 등을 통하여 경기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있어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