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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공간은 지역사회 내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 청년정책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2021년 기준 도내 총 14개소(2개소 신규조성 예정)가 설치ㆍ운영되어 있음.


나.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청년공간이 지역사회 내 소통공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치ㆍ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