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5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청년참여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