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내용 등을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