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도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는 시ㆍ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현장체험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