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 및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