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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

공고일 : 2021-03-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 재난 빈발에 따른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그러나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 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바,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재해·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