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통행목적(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민평가단 현황을 보면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10대가 전무함.
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장애인 비율이 전체 5.5% (15명)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사람을 도민평가단 구성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나. 도민평가단원에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