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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로, 「입양특례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양기관 등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입양으로 이뤄진 관계의 경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가족 간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더욱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입양가족이 자조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입양가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