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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3-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은 게임, 교육, 마케팅, 의료서비스, 제조업 등 융합산업으로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으로서 기능하는 실감기술은 계속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미래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


다. 이에 실감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실감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실감기술 및 실감기술산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실감기술산업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감기술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감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실감기술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