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2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