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임시회의를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도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함(안 제2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