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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나.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신고의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등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단을 인터넷(휴대전화 등 애플리케이션 포함)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신고기한 규정을 삭제 함(안 제9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