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건설노동자의 범위 중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보다는 개인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임금, 건설기계임대료에서 이에 준하는 자재대금, 용역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다.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에서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임금 등의 범위에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등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자발적 신고를 높이고, 신고방법을 모바일 앱으로 다양화 함(안 제20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