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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과 지원 사업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신설함 


    (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심리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8조제3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