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돌봄
사각 문제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
나. 이에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적으로 스스로 아동돌봄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이끌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돌봄공동체를 통한 아동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마을이 함께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