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의 효율적 지원과 예산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을 두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과 예산정책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