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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3-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와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 코로나19 이후 수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불안,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적응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인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행복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