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인구교육의 정의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정함.
나.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의 날’ (7월11일)이 속한 일주일동안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함.
나. 인구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경기도 인구주간’운영 및 사업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