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운영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상 선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라. 표창 및 홍보(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감 등과 협조(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