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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3-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운영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상 선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라. 표창 및 홍보(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감 등과 협조(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