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원지역을 대상 지역 등으로 변경함(안 제8조).


 나. 그 밖의 약칭 및 중복 표현 수정(안 제3조,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