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등에 따라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그 밖에 관계법령 등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규정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