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
나.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의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공개(안 제3조)
나. 연구결과의 부분 공개 근거와 비공개 사유, 공개시점 적시(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