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 중 현재 관련 규정이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심의·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제척 규정을 구체화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를 의무적 규정으로 변경하며 기피제도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나. 전체 심위위원 중 2분의1 이상을 외부 외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다. 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지체 없이”로 개정함(안 제14조제2항).
라. 연구결과의 부분공개 근거 규정 마련, 비공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