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1)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안전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