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1)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할 경우 마을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나.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마을버스정류소 수를 추가(신설 및 변경 포함)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