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담장미관개선사업은 도내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에 도내 시ㆍ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