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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투(Me Too) 운동’ 등을 통하여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가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


 나. 이에 문화예술 분야의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