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25개 시·군의 하천에서 11,690개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593개(99.2%)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현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 및 계속적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감시·순찰활동과 재해위험성 및 불법사항을 관리하고 하천환경 정비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하천·계곡 지킴이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활동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직무교육, 평가 및 포상,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