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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25개 시·군의 하천에서 11,690개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593개(99.2%)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현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 및 계속적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감시·순찰활동과 재해위험성 및 불법사항을 관리하고 하천환경 정비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하천·계곡 지킴이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활동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직무교육, 평가 및 포상,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