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교급식시설에서 조리종사자들이 위험한 환경(스팀, 전기, 가스, 중량물 및 각종 조리기구 취급 등)에 노출됨으로 인한 각종 산업재해와 배식 등
급식과에서의 학생들의 다양한 안전사고 및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 식중독 등의 사고발생이 빈번함.
○ 이에 학교급식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조리종사자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 등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학교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급식시설의 안전 및 방역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및 도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감염병 발생 등 중대한 사항 발생 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역조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학교급식시설 관련 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