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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1-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교급식시설에서 조리종사자들이 위험한 환경(스팀, 전기, 가스, 중량물 및 각종 조리기구 취급 등)에 노출됨으로 인한 각종 산업재해와 배식 등 


    급식과에서의 학생들의 다양한 안전사고 및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 식중독 등의 사고발생이 빈번함.


 ○ 이에 학교급식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조리종사자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 등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학교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급식시설의 안전 및 방역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및 도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감염병 발생 등 중대한 사항 발생 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역조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학교급식시설 관련 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