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존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 활동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경기도지사,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지사의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보조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