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나. 그러나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기본법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2월 5일 시행되었음.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하지 않아 소상공인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 인용문구 및 내용 정비함.
나.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