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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1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11.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었으며, 지역화폐 운영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마련됨에 따라(20.7.2.)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상황임.


 나. 이에 조례 내 가맹 인정 기준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법 체계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따른 대상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자만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