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11.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었으며, 지역화폐 운영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마련됨에 따라(20.7.2.)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상황임.
나. 이에 조례 내 가맹 인정 기준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법 체계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따른 대상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자만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