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 세계적 펜더믹 확산 속에서 온라인 언택트 시대의 급작스러운 도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변화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나. 이로 인하여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다. 소상공인은 구독경제의 확산 흐름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에 비해 부족하여 미래 소비형태인 구독경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라. 이에 경기도 내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 구독경제라는 새로운 시장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독경제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구독경제 활성화 시범지역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