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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개발기금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