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개발기금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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