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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3-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교육감 및 교직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직장 내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허위신고 및 신고보복 방지, 사립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