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03-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표권 취득 및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함.


 나.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식재산교육 선도·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