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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3-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