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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3-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운송사업자가 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배당을 받아가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 됨.


 나. 따라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서비스평가 보다 경영평가에 가중치를 


     주어 대중교통운영자로 하여금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운영자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안 제11조제4항 후단).


 나.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제11조에 따라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를 80 : 20으로 함(안 제11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