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나 공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 조사 및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공적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공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법이 마련되어 공적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Inquiries Act, 2005).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추천 명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비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