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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1-02-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민 안전교육 등의 실시와 평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