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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체육단체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 정의하여, 경기도와 도내 체육단체들 간의 협력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나. 도지사가 각종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달성 및 경기 체육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다.「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도내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라. 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 전문·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체육대회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경기도가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4).


 다. 도내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1).


 라. 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